도, 가격하락 4품목에 14억 원 차액 지원

충남도청 [사진=대전일보DB]
충남도청 [사진=대전일보DB]
충남도는 올해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를 통해 시장가격이 낮았던 품목을 대상으로 606농가에 14억 원의 차액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차액지원이 이뤄지는 대상은 봄감자, 적상추, 양배추, 방울토마토로 지난 봄에 주로 출하됐던 품목들이다. 해당 품목들은 기상여건이 좋아 생산량은 증가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가 감소하면서 주출하기에 시장가격이 낮게 형성됐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양승조 지사의 공약사업으로, 농산물 지원 대상 품목이 시장가격 기준가격보다 20% 이상 하락할 시 차액의 80%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가격안정제는 시·군별 5개 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차액을 지원한다. 가격안정제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시·군 및 도청 관련 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종호 도 식량원예과장은 "올해로 3년째인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가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농업인을 위한 경영안정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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