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내달 19일 까지 신청 접수…업체당 2명까지 지원

대전시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기준 주 52시간제가 적용되고 있는 대전 소재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는 것. 지원 대상은 만 18세(2003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이상 만 60세 이하(1960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 이하 대전시 거주자 중 이달 18일 이후 신규고용자다.

지원금은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 월 209시간을 근로할 경우 90%인 164만 원을 최대 3개월까지 지급한다. 사업장 총 근로자 수 변동이 없고 신규 채용자 고용 유지 시 지원하며, 지원 인원은 업체당 2명까지다. 사업주의 경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신규고용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등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4대 보험 미가입자, 기업 대표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도 지원 받을 수 없다. 신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고현덕 대전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인력수급 및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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