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단계는 2주간 현행 유지… 접종완료자 2명 추가 허용해 10명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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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완화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방역지침 조정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다음주부터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없이 백신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며 "3단계 지역(수도권 제외)에서는 접종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해 오던 완화된 인원기준을 다음 주부터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차별없이 적용하겠다"면서 "그동안 방역완화 요구가 많았던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낮은 곳들의 영업시간 제한도 조금 더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포함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 시설의 운영이 자정까지 허용되고, 무관중으로 진행된 실외 스포츠 경기의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전체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이 가능해진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 자체는 이제까지와 같은 단계(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동안 유지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완화해 감염 위험성은 줄이면서 일상회복에는 한발 더 다가가고자 한다"며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이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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