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생활임금 1만 원 대비 3.3% 인상

대전 서구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330원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시급 1만 원보다 330원이 많은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170원이 많은 112.7% 수준이다.

내년 생활임금 1만 330원을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으로 215만 8970원을 받게 된다.

내년 생활임금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최저임금과의 격차,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내년부터 서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500여 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진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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