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 직전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1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법정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51) 씨가 법정구속 절차 중 달아났다.

A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정에 출석한 뒤 재판부가 "구속 수감한다"는 판결을 하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6시 30분쯤 신고를 받은 대전경찰청은 인력 100여 명을 긴급 투입해 A 씨를 뒤쫓고 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 씨의 도주 경로 등을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수갑을 채우기 전에 달아났으며, 대전지방법원 정문을 걸어서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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