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 한 대학 대의원회 학생 10여 명이 교내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가며 술판을 벌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12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 내 A 대학 공과대학 대의원회 소속 학생 11명이 지난달 30일 오전 0시 42분쯤 대학 건물에서 음주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는 것.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해당 사항에 대해 관할 구청에 전달했으며 사건은 국민신문고 민원으로도 접수된 상태다. 학생들은 공과대학 대의원회실 공사로 인해 총대의원회실 대여를 요청한 후 오후 7-11시 동안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가 끝난 후 총대의원회실에서 소음을 내며 회식을 가지다 민원 신고가 접수됐다.

대전경찰 한 관계자는 "방역 수칙 위반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권한"이라며 "동영상 제보를 받자마자 관할 구청에 통보해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알려지자 대의원장 B 씨는 신고 접수 당일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대학 총대의원회 SNS(사회관계망 서비스) 인스타그램 계정에 사퇴확인서를 게재해 "방역수칙 위반과 고성 방가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을 지기 위해 대의원장 직위를 사퇴한다"고 밝혔다.

시설 사용을 허가한 A 대학 총대의원회 의장도 사과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학우들이 불편함을 겪고, 동아리실 폐쇄 및 교내 건물 출입 등이 힘든 상황에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다"며 "경솔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우, 학생회, 동아리, 대의원회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공과대학은 현재 단과 대학 차원에서 B 씨와 함께 자리에 참석한 학생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유성구청 한 관계자는 "현재 해당 건에 대해 아직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검토한 후 당시 상황에 따라 학생들과 해당 대학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구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지역 A 대학 한 관계자는 "교내에서 학생들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며 "수사가 시작되면 사실 관계에 따라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소연·조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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