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대전시 현안 업무회의서 5개 자치구 판매수수료 조정 합의
대덕구 '6% → 9.1% 상향' 계획… 타 자치구도 내년 상반기 추진 예정

대전 5개 자치구가 영세상인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쓰레기 종량제 판매수수료 요율 상향에 나선다.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판매소 수수료 요율을 9%대로 조정해 적정 수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7일 대덕구에 따르면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 요율을 6%에서 9.1%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 기준을 7% 범위 안에서 10% 범위 안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 8월 기준 대덕구의 종량제 봉투 판매소 이익율은 6%로, 소비자 수요가 높은 20ℓ 종량제 봉투(소비자 판매가격 660원)를 판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판매소가 공급받는 가격은 621원으로 39원의 이윤이 남는 셈이다. 동구와 중구는 대덕구와 동일한 6%, 유성구는 6.3%, 서구는 6.9%다.

대덕구는 판매수수료 요율을 9.1%로 상향한다면 지난해 기준 관내 실 판매소 350곳의 연 평균 판매수입이 28만5000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덕구 한 관계자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대부분은 도·소매점, 편의점을 운영하는 영세상인으로 카드 수수료 등 비용을 빼면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며 "수수료율이 조정된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5개 자치구 해당 부서 과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린 대전시 현안 업무회의에서 봉투가격 인상 없이 판매 수수료 요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다른 자치구들도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19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개정해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특수규격봉투의 경우 상향된 요율을 적용할 수 있음)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판매 수수료 요율을 하한 9%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했다.진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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