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파생된 농촌사회위기극복 소통협력상생발전

[영동]영동군은 해외자매결연도시인 필리핀 두마게티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MOU를 7일 체결했다.

군은 두마게티시와 지난 2월 국제교류 온라인간담회를 시작으로 6월과 8월 2차례 이은 영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교류의지로 탄탄한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다.

특히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촌위기 극복책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기본사항을 협약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협약식에는 박세복 영동군수, 레몰로 두마게티시 시장을 비롯해, 해외교류, 농업인력지원 담당자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양 도시 간 우호관계를 확인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뜻을 모았다.

이 계절근로자는 영동군이 두마게티시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을 초청 영동군농가에 고용되어 일정기간 단기로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군은 시설원예 및 과일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매해 3월에서 6월 사이 농작업 성수기 인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안정적 인력고용이 절실한 상황이기에, 자매결연도시인 두마게티시와 농촌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로 했다.

이 협약에 따라 만 30-55세 이하 남 여 농업경력자만 참여 가능하다. 파견인원은 연간 30-1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근로인원은 매년 상호협의 후 대한민국의 법무부승인에 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주요 작업내용은 농작물수확 및 재배관리 등이다. 파견기간은 90일(C-4) 혹은 5개월(E-8)이다. 농가주의 신청에 따라 비자 종류 및 입국 시기가 최종 조정된다.

협약서에는 임금, 숙식 및 생활 조건, 보험, 의료 등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 근로조건을 담아 근로자의 적극적인 근로 이행 의무를 명시했다. 그에 따른 정당한 권리보장 항목도 포함했다.

무엇보다 영동군과 두마게티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입과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문화, 사회, 경제 및 투자 등 각 분야에 대해서도 상호 교류, 협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은 이날부터 2022년 12월까지 유효하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자동연장된다. 관련 행정사항처리 후,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본격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개로 군은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원제도를 관리할 두마게티시 공무원의 초청연수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세복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중심으로 영동군과 두마게티시가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교류하며 확고한 상호발전관계를 이어가길 바란다"며 "신뢰와 관심을 바탕으로 양 도시의 위기와 문제점을 함께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