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시 소속 9급 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 등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조사에 착수한 시의 미온적인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최진석 시 감사위원장은 6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사 결과 갑질 행위에 해당할 경우 관련자 징계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29일 유가족과 면담을 마쳤으며 이달 31일까지 갑질 관련 조사를 벌인 뒤 내달 중 갑질심의위원회를 구성, 최종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그동안 시는 지난달 숨진 공무원의 PC에 있는 업무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 직원들로부터 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논 상태다. 또 타 부서 팀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유족들과의 통화기록도 확인하고 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자체 조사를 통해 사망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다"며 "최선은 다 하겠지만 한계점은 있다"고 답했다

또 이번 사안과 관련, 전수조사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실태 조사가 매년 1회 하도록 돼 있는데 2019년에 한번 했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하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소극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실태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최 위원장은 "설문이라도 해서 직원들을 상대로 실태 조사하겠다"며 "거기서 걸러지는 내용이 있으면 대책을 세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내달 예정된 갑질심의위원회 변호사·노무사와 같은 노동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시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갑질 여부를 판단 후 징계 및 수사 의뢰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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