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용역보고서, 당부 평가에 영향 없어"

대전 유성복합터미널의 전 민간사업자인 KPIH에 대한 대전시의 사업면허 취소처분 관련 선고가 오는 12월 나올 예정이다.

6일 대전지법 행정1부(이현숙 부장판사)는 KPIH가 대전시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면허 취소 처분 취소청구 소송 3차 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원고 KPIH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만든 용역보고서의 구체적 사업계획, 건축 규모 등의 신뢰성을 지적하며 사실조회 신청을 한 바 있다.

KPIH 측은 "대전도시공사가 준 자료를 바탕으로 대전세종연구원이 제작한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구상`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건축·사업 계획이나 건축 규모 등이 나와있지 않다"며 "작성 시기 등에 따라 피고 측에서 적절한 재량권 행사가 이뤄졌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보고서는 이 사건의 당부 평가하는데 영향이 없다"며 사실조회 신청을 불허하고,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15일로 잡았다.

다만 재판부는 "선고 전까지 원고 측이 서면을 통해 제출하는 자료를 확인해 보고 정식으로 변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변론기일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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