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개발업체가 전원주택단지로 조성한 토지를 분양 받는다면 인·허가의 부담도 줄이면서 도시지역 내의 택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함정도 많아 조심해야 한다. 농지나 임야를 개발해서 분양하는 토지이므로 전용허가, 확정분할, 도로용 부지확보 여부 등을 해당관청에 직접 확인해 봐야 한다. 토지소유자와 시공사, 분양업체의 관계도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건축허가 및 소유권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분양 받을 필지의 면적에 도로 등이 공유지분으로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한다. 예를 들어 분양 받을 필지의 면적이 660㎡일 경우 도로 지분으로 160㎡가 포함되어 있다면 건축 가능한 면적은 500㎡가 된다. 대신 도로용 토지 추가 확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전기·통신 및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지, 개발부담금 부과 조건에 해당되는 토지인지, 납부는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계약해야 한다. 납부시기와 의무가 건축물 준공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험한 계약, 불필요한 지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행정관청과 전문가를 통해 직접 알아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김혜영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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