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개 도청소재지 중 군 지역은 충남·전남 뿐
인구늘려 시 승격은 한계… 법개정위해 힘모아야

2012년 말 홍성군 홍북읍과 예산군 삽교읍에 충남도청과 충남도의회가 대전시 삶을 마감하고, 옮겨오면서 일명 내포신도시가 조성이 됐다. 올해 8월 말 현재 내포신도시 인구는 2만 8500여명이다.사진=홍성군 제공
2012년 말 홍성군 홍북읍과 예산군 삽교읍에 충남도청과 충남도의회가 대전시 삶을 마감하고, 옮겨오면서 일명 내포신도시가 조성이 됐다. 올해 8월 말 현재 내포신도시 인구는 2만 8500여명이다.사진=홍성군 제공
홍성·예산군 市 전환되나

2012년 말 홍성군 홍북읍과 예산군 삽교읍에 충남도청과 충남도의회가 대전시 삶을 마감하고, 옮겨오면서 일명 내포신도시가 조성이 됐다. 1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내포신도시는 유관기관이 속속 자리를 잡아 신도시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올해 8월 말 현재 내포신도시 인구는 2만 8500여명이다. 아직까지 성과가 없기는 하지만 내포신도시가 충남혁신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공공기관 등의 이전을 앞둬 발전 가치가 큰 곳이다. 특히 경부선 KTX 연결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직결 시 서울까지 40분대 접근이 가능한 지리적 장점으로 발전의 기대치가 그 만큼 높다. 이에 홍성군과 예산군은 충남도청(도의회) 소재지에 걸맞은 도시브랜드 향상을 위해 시(市) 전환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를 늘려 시 승격 요건을 충족하기에는 한계로 인식, 법 개정을 통해 시 전환을 바라고 있다.

2020년 11월 12일 김석환 홍성군수, 황선봉 예산군수, 김산 무안군수는 국회를 찾았다. 이들의 손에는 `도청소재지 시(市) 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들려 있었다. 홍문표(홍성·예산군) 의원과 서삼석(영암·신안·무안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이다. 홍성군과 예산군, 무안군의 공동 현안이 이 법안에 담겼다. 현재 경기도부터 제주도까지 전국 9곳의 도청(도의회) 소재지 중 시(市)가 아닌 곳은 충남과 전남뿐이다.

홍성군과 예산군, 무안군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7조 3항은 `인구 2만 미만인 경우도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은 읍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 돼 있다. 홍문표 의원과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은 이 조항을 인용해 7조 2항에 `도청(도의회) 소재지 군은 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난 9월 9일 이 법안은 국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상정이 됐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된다.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을 보면 시 설치 기준은 `인구 5만 명`이었다. 이후 1995년 다소 완화된 시 전환 규정으로 개정됐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군에서 시로 전환이 되려면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이나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 지역의 인구가 5만인이고,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인 곳으로 정하고 있다. 정부가 시 전환 요건을 바꾼 것은 도농복합 형태의 시로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시 전환으로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고, 도시와 농촌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였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1995년 40개소, 2000년까지 47개의 도농복합 형태의 시가 출범했다. 2000년 이후는 7곳의 군이 시로 전환됐다. 시 전환이 많이 안 된 이유는 단연 인구다. 갈수록 농촌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시 전환 인구 기준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홍성군과 예산군, 무안군의 고민도 여기에 있다. 8월 말 현재 홍성군은 9만 9465명, 예산군 7만 7241명, 무안군 8만 9675명이다. 갈수록 농촌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자력으로 인구를 늘려 시로 승격하는 게 점점 더 버거운 실정이다.

충남도청(도의회)과 전남도청 소재지라는 공통점을 가진 홍성군과 예산군, 무안군은 인구를 늘려 시 승격 여건을 충족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법 개정에 나선 것. 2018년 11월 3개 군은 전남 무안군청에서 `도청소재지 군의 활성화를 위한 시 승격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했다. 이후 바로 청와대와 국무총리, 국회, 행정안전부 등에 지방자치법 개정 공동 건의서도 전달했다. 2019년 2월 지역구 국회의원인 홍문표·서삼석 의원에게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서도 제출했다. 3개 군의 건의서를 받은 홍문표·서삼석 의원은 지난해 11월 앞서 언급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올해 1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정부에 건의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 이명수·김형동·양기대·이형석 의원 등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쥔 의원들에게 당위성을 피력하는 등 공을 들여왔다.

홍성군은 한 발 더 나아가 2019년 4월 `시 전환 추진위원회`까지 출범시켰다. 김석환 군수가 위원장을 맡고, 각계 인사 30명이 참여하고 있다. `시 전환 추진위원회`는 시 전환을 위한 지역민들의 에너지를 모으는 역할을 한다.

홍성군과 예산군, 무안군은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법안 통과를 목표로 잡았다.

김석환 군수는 "3개 군은 조속히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설득 중에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를 해도 바로 시 전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수립부터 주민의견 수렴, 시 설치법 입안, 국무회의 상정 등 14단계의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시 전환까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 통과위해 최선" 홍문표 국회의원

홍문표 국회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도청(도의회) 소재지인 홍성군과 예산군, 무안군이 시 전환이 될 수 있게 연말 안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다"고 말했다.

이 문제가 처음부터 관심을 받았던 건 아니라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많았으면 관심이 컸을 텐데, 충남과 전남 등 2곳이라 국민들의 관심이 없었다. 법안을 다루는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부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도 관심이 없거나 껄끄러운 인식이 주를 이뤘다. 그래도 홍 의원은 시 전환 당위성을 거꾸로 찾았다. 타 지역 도청소재지가 전부 시가 된 반면 충남과 전남만 군으로 남아 있는 만큼 전국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2곳 밖에 안 되는 이곳을 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온 홍 의원이다. 시 승격 자격요건이 있지만 도청소재지 만큼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규정을 떠나야 한다는 것. 홍 의원은 행안위 의원들, 행정안전부와 잦은 만남을 하면서 설득을 하는 등 관심을 돌렸다.

홍 의원은 "행안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었으나 시간이 없다 보니 다루지 못했다. 16번으로 넣었는데 다른 안건 때문에 30번 이상으로 밀려 시간상 다루지 못했다"며 "행안위 의원들과 정부가 법안 상정이 되면 다루기로 했다. 빨리 해주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서삼석 의원과 국정감사가 끝나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행안위 의원들과 정부를 상대로 법안이 빨리 통과 될 수 있게 마지막까지 정성을 쏟을 계획이다. 박계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2년 말 홍성군 홍북읍과 예산군 삽교읍에 충남도청과 충남도의회가 대전시 삶을 마감하고, 옮겨오면서 일명 내포신도시가 조성이 됐다. 올해 8월 말 현재 내포신도시 인구는 2만 8500여명이다.사진=홍성군 제공
2012년 말 홍성군 홍북읍과 예산군 삽교읍에 충남도청과 충남도의회가 대전시 삶을 마감하고, 옮겨오면서 일명 내포신도시가 조성이 됐다. 올해 8월 말 현재 내포신도시 인구는 2만 8500여명이다.사진=홍성군 제공
2012년 말 홍성군 홍북읍과 예산군 삽교읍에 충남도청과 충남도의회가 대전시 삶을 마감하고, 옮겨오면서 일명 내포신도시가 조성이 됐다. 올해 8월 말 현재 내포신도시 인구는 2만 8500여명이다.사진=홍성군 제공
2012년 말 홍성군 홍북읍과 예산군 삽교읍에 충남도청과 충남도의회가 대전시 삶을 마감하고, 옮겨오면서 일명 내포신도시가 조성이 됐다. 올해 8월 말 현재 내포신도시 인구는 2만 8500여명이다.사진=홍성군 제공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