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총 의결 부재 보수 지급 '문제 있다' 판단
천안지원 13억 원 보수 반환 판결…대표·임원 항소

법원이 천안의 한 시내버스사 대표와 사내이사에게 13억여 원의 보수 반환을 판결했다. 사진은 천안의 시내버스 모습. 사진=천안시 제공
법원이 천안의 한 시내버스사 대표와 사내이사에게 13억여 원의 보수 반환을 판결했다. 사진은 천안의 시내버스 모습. 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천안의 한 시내버스사 대표이사와 임원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급여를 수령해 13억여 원을 반환할 처지에 놓였다. 해당 회사는 코로나19로 여객수입이 급감한 처지에서 지난 2월 대표의 수억 원 성과급 지급을 의결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용덕)는 천안의 시내버스 3사 중 한 곳인 B사의 대표 조모 씨와 사내이사 이모 씨의 보수 반환을 지난 달 판결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대표와 사내이사에게 지급된 보수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됐다며 반환 의무를 판시했다. 반환 금액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보수 명목으로 대표가 지급받은 11억 4111만 원, 사내이사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급받은 2억 77만 원이다. 두 사람이 반환해야 할 보수가 합산하면 13억여 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대표와 사내이사의 보수 지급 관련해 적법·유효한 주주총회(이하 주총) 결의가 없었고 이사회에 이를 위임하기로 하는 결의의 유효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B사의 정관 제23조는 `이사와 감사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고 규정됐다.

대표와 사내이사는 매년 주총에서 자신들 보수 지급 내역이 포함된 대차대조표가 승인되고 소득세 원천징수 등의 조치를 해왔으며 이는 보수 지급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고 임시 주총 결의는 그간의 보수 지급을 사후적으로 추인한 것이므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시 주총이나 주총 당시 주주들에게 대표와 사내이사에 대한 보수 지급이 상법의 강행규정에 위반된 무효의 법률행위임이 충분히 설명됐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법하게 지급된 보수가 10억여 원을 상회하는 데도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이나 토론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B사의 주주이자 전 간부 출신인 유모 씨는 상법상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주총 결의로 정해야 하지만 조모 대표와 이모 이사가 주총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결정된 보수를 지급받아 무효라며 부당 이득을 B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지난 2월 26일 천안지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B사의 대표와 사내이사는 지난 달 24일 항소했다.

한편 B사는 지난 2월 정기 주총에서 대표 조모 씨에게 성과급 3억 원 지급을 의결했지만 본보 보도로 부적절 지적이 비등하며 미지급을 결정했다.

B사는 시내버스 여객운송사업을 목적으로 1980년 1월 설립됐다. 천안시 부대동에 본사를 두고 140여 대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천안시는 지난해 B사에 보조금 129억 300만 원을 지원했다. 연간 보조금은 2018년 96억 원, 2019년 105억을 넘어 지난해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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