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공주지역 금융기관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 원 지급

공주경찰서와 국민은행 공주지점은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으로 의심되는 승객을 신고하여 범인 검거와 피해금 3천만 원을 회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 김대완(택시기사, 71세) 씨에게 금융기관 신고포상금을 전달해 전국 최초로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사진-공주경찰서 제공
공주경찰서와 국민은행 공주지점은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으로 의심되는 승객을 신고하여 범인 검거와 피해금 3천만 원을 회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 김대완(택시기사, 71세) 씨에게 금융기관 신고포상금을 전달해 전국 최초로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사진-공주경찰서 제공
[공주] 공주경찰서와 국민은행 공주지점은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으로 의심되는 승객을 신고하여 범인 검거와 피해금 3000만 원을 회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 김대완( 71·택시기사) 씨에게 금융기관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

국민은행 공주지점의 신고포상금(50만 원)은 지난 4월 15일 경찰서와 금융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해 전년도 대출자 대상 최악의 보이스피싱 피해(73%)를 집중 예방하기 위해 관내 70개 금융기관이 현재 대출자 16,000명 전원에게 감성편지·치안소식지를 발송, 50만 원 이상 현금 인출·대출·계좌이체 등 모든 고객으로 확인 대상 확대 등 지역공동체 총력대응으로 대폭 감소한 상황에서 최근 갑자기 대면편취 유형으로 바뀌고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곧장 `제2차 경찰서-금융기관 간 지역공동체회의`를 개최해 시민들의 관심과 경각심, 금융기관의 고객 금융자산 보호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한 금융기관에서 최소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만장일치 합의한 이후에 나온 첫 사례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지역 금융기관 신고포상금 지급은 공주경찰서가 자치경찰의 원년을 맞아 인원·예산 보완 없이 경찰의 분권에만 집중해 자치경찰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치안상황에서 관내 금융기관과 보이스피싱 예방 책무를 분담함으로써 경찰 분권에 상응하는 지역사회와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으로 선진국형 자치경찰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이번 행사는 기존의 플래카드·전광판 등 외형적·가시적 홍보의 틀을 과감히 깨고 범죄통계·수법 등 정보 공유는 물론 금융기관의 고객 금융자산 보호가 결국은 최상의 고객관리이고, 경찰이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지향점과 같고, 지역공동체가 총력대응해야만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경찰의 설득에 70개 금융기관장이 공감하고 이에 적극 동참했다는데 의미가 있고 향후 시민들의 신고가 활성화되어 범인 검거와 피해 예방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심은석 서장과 정찬회 지점장은 "범죄를 예방하는 최고의 무기는 지역공동체를 통한 총력대응이며 첫 번째 신고포상금 지급은 앞으로 경찰·금융기관·시민이 손을 맞잡고 지역공동체 치안을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고 공감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양한우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