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포럼서 제기…거버넌스 강화 주문
인권위 독립성 보장 등 개정방향 제시

지난 28일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주최로 소셜캠퍼스 온 충남에서 `2021 천안시 인권포럼`이 열렸다. 사진=윤평호 기자
지난 28일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주최로 소셜캠퍼스 온 충남에서 `2021 천안시 인권포럼`이 열렸다. 사진=윤평호 기자
[천안]제정 된 지 8년이 지난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인권조례)의 개정이 시급하다. 조례 개정으로 인권조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이다.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이하 복지세상)은 28일 소셜캠퍼스 온 충남 5층 이벤트홀에서 민관협치를 통한 지역사회 인권실현의 과제를 중심으로 `2021 천안시 인권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우주형 나사렛대 휴먼재활학부 교수는 "현행 조례가 실효성 없이 장식용 규범화된 측면이 있다"며 "뒤늦은 감이 있지만 잠 자는 조례를 깨워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례 개정 방향으로는 민관인권협의체 구성을 비롯한 민관 인권 거버넌스 구축의 실질 내용 포함, 인권정책 책임관 지정, 인권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구체적 명시, 인권행정실현을 위한 인권정책이행 점검회의 신설 등을 제시했다. 현행 천안시 인권조례 조문에는 인권영향평가 조항과 인권기본계획 수립 주기 등이 부재하다.

김선홍 천안시의회 의원은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인권위원회의 지위와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위원 임명과 해촉 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해 단체장에 의한 자의적 임용방지와 위원의 독립성과 신분보장 기여"를 제안했다. 또 위원 선발의 공개모집 원칙 조례 명시도 주장했다. 현행 시 인권조례는 15명 이내 위원으로 인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의회 추천 인사와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다.

홍은주 복지세상 팀장은 "조례개정으로 독립성을 가진 시민 주도의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인권실태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 시민과의 포괄적 협의과정을 거쳐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무원, 시의원, 사회복지기관 시설장 및 종사자,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 종사자, 일반시민 등으로 인권교육 대상자 확대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권교육 실시를 주문했다.

앞서 복지세상이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5주간 `2021 천안시민 인권감수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 574명 가운데 인권조례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24.6%에 그쳤다.

한편 이날 포럼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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