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조례 제정눈길, 금연구역 범위 넓히며 군민건강 살펴

[영동]영동군은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제도적 기반정비에 나섰다.

29일 군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 법 개정에 따라 영동군 건전한 음주문화환경조성 및 지원조례(이하 금주 조례)를 제정하고 영동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이하 금연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영동군은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영동군민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건전한 음주문화조성을 위해 이번 금주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7일 공포했다.

조례 제정으로 다수가 모이거나 오가는 장소중 주민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을 금주구역으로 전부 또는 일부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도시공원, 어린이집, 학교, 어린이놀이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등이 해당된다.

이외 다수지역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도 지정할 수 있다.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적발시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나 단체장이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선정해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연조례 일부개정으로 버스정류소 승강장에서 버스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강화했다. 적발시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예정이다.

이영희 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팀장은 “금주조례 제정 및 금연조례 일부개정으로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금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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