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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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5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0인 기권 8인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두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와 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부대의견에는 국회사무처가 2021년도 설계비 147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회 운영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2026년 하반기 세종의사당이 개원될 것으로 보인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우리 21대 국회는 세종 국회 시대 문을 여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운 매우 뜻깊은 날"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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