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기간을 기존 2년에서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제도, 전월세상한제는 재계약 시 임대료 상승폭을 연 5%로 제한하는 제도, 마지막으로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후 30일 내로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전세가격 안정화와 세입자 보호 효과를 기대했으나, 오히려 시장을 혼란케 하고 집주인-세입자 간 분쟁만 늘게 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전셋값 폭등이 있다. 27일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임대차 3법 시행 1년 사이 18% 올랐다. 같은 기간 세종은 43% 폭증하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큰 폭으로 아파트 전세가격이 뛰었다.
전세 신규 계약 보증금과 갱신계약 보증금 간 차이가 벌어지는 이중 가격도 고착화되는 모양새다. 이중 가격 현상이란 집주인들이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월세 상승 제한을 보전하고자 신규 계약 때 임대료를 크게 올려 전세가격이 이중으로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 아래 정부가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한 결과 오히려 세입자 고통을 배가시킨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연말까지 또 다른 전세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상태다.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세 대책으로 전세시장에 혼란이 심화된 상황에서 또 다른 대책이 예고된 것이다. 그 어떤 분야 중에서도 서민들의 삶에 직격탄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부동산 정책이 졸속 추진된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시장을 혼란하게 하는 규제에 규제를 더한 대책이 아닌,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서민들의 삶에 귀를 기울이며 기다리는 것이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취재2팀 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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