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2팀 정민지 기자
취재2팀 정민지 기자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도입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즉 임대차 3법이 당초 취지를 역행하고 있다. 대전·세종을 포함해 전국 곳곳 전세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전방위적인 대출 조이기도 함께 이뤄지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보다 극심해지고 있다.

지난해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기간을 기존 2년에서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제도, 전월세상한제는 재계약 시 임대료 상승폭을 연 5%로 제한하는 제도, 마지막으로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후 30일 내로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전세가격 안정화와 세입자 보호 효과를 기대했으나, 오히려 시장을 혼란케 하고 집주인-세입자 간 분쟁만 늘게 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전셋값 폭등이 있다. 27일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임대차 3법 시행 1년 사이 18% 올랐다. 같은 기간 세종은 43% 폭증하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큰 폭으로 아파트 전세가격이 뛰었다.

전세 신규 계약 보증금과 갱신계약 보증금 간 차이가 벌어지는 이중 가격도 고착화되는 모양새다. 이중 가격 현상이란 집주인들이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월세 상승 제한을 보전하고자 신규 계약 때 임대료를 크게 올려 전세가격이 이중으로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 아래 정부가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한 결과 오히려 세입자 고통을 배가시킨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연말까지 또 다른 전세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상태다.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세 대책으로 전세시장에 혼란이 심화된 상황에서 또 다른 대책이 예고된 것이다. 그 어떤 분야 중에서도 서민들의 삶에 직격탄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부동산 정책이 졸속 추진된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시장을 혼란하게 하는 규제에 규제를 더한 대책이 아닌,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서민들의 삶에 귀를 기울이며 기다리는 것이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취재2팀 정민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취재2팀 정민지 기자
취재2팀 정민지 기자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