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자회견 개최…15개 시·군 50% 지원
다만, 당진시와는 국민지원금 정책에 합의 못해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정부 대상에서 빠진 약 26만 명에게 1인 당 12만 5000원을 지원하는 가운데 11월부터 지원을 추진해 선별 지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12만 5000원은 각 시군에서 지원하기로 하면서 서로 50%씩 분담키로 결정했다.
이날 양 지사는 "충청남도라는 이름 아래 15개 시군이 서로 다를 수 없고, 220만 충남도민이 사는 지역에 따라 차등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데에 서로 합의했다"며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떠나 도내 시군 간 불균형과 불평등이 발생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서 제외됐던 도민 12.4%, 26만 2233명이다. 1인 당 지급액은 25만 원이며,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에게 지급한다. 시군별로는 △천안시 10만 745명 △아산시 4만 7550명 △서산시 2만 6611명 등으로 집계된다. 총 소요 예산은 656억 원으로, 도는 이 중 50%를 지원한다. 도는 다음 달 중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를 통해 △지급 근거 조례 제정 △추경 편성 등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당진시만 국민지원금 지급 결정을 하지 않으면서 도와의 미묘한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양 지사는 "김홍장 당진시장 견해는 존중한다. 아직까지 도의 정책에 동참하지 않은 건 맞지만 마지막까지 협의를 이어나가겠다"며 "혹여 참여하지 않더라도 도에서 지급하는 12만 5000원은 당진시민에게 지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당초 도에 지원금 지급 비율을 80% 요구한 천안시와의 갈등은 봉합된 것으로 보여진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당초 정부에서는 하위 88%에 지원금을 결정하기로 해 굳이 도가 정부 정책과 반대되는 결정을 해 우려가 있었다"며 "하지만, 맞벌이 부부 등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아 도 결정에 함께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부터 지원을 추진 중인 상생국민지원금은 24일 기준 대상자 185만 5167명 중 93.1%인 172만 7272명에게 4318억 1900만 원을 지급했다. 시군별 지급률은 천안시가 95.1%로 가장 높고, 계룡시 95.0%, 아산시 94.6%, 보령시 93.1%, 당진시·태안군 92.8% 등 순으로 나타났다.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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