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법이 본회의 처리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지난 24일 법사위를 통과한 이 법은 27일이나 2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면 무난하게 가결 처리될 전망이다. 정국 상황 탓에 처리 날짜를 두고 약간의 변동성이 없지는 않다. 그럼에도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를 경유한 법률안이면 본회의 문턱을 넘는 것은 통과의례적 성격을 띤다. 그리고 세종의사당법의 경우 이미 여야 합의로 상임위 단계에서 합의 처리된 법안인 만큼 이에 반하는 표결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다.

본회의 처리라는 관문 하나가 남아있기는 있지만 사실상 세종의사당 시대로 가는 문이 열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결과를 얻기까지 오랜 세월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의 갈등에도 불구, 여야가 합심해 법안을 완성 단계로 끌고온 것은 충분히 평가받을 만하다. 엄밀하게 말해 세종의사당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세종시에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돼 있는 마당이면 적정 수준의 국회 기능도 세종시에 배분돼야 하는 것은 상식의 영역임을 부정하지 못한다. 행정과 입법 기능의 미스매치로 인한 여러 부작용과 비효율 등 문제를 마냥 방관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이를 수렴해 국가운영 시스템의 정상화를 꾀하려는 게 세종의사당법이며 마침내 종착역을 눈앞에 두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기본설계 공모에 들어가게 되고 별도로 국회 규칙을 마련해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한 이전 규모, 시기, 후보지 선정 등 작업을 구체화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국회 상임위 기능의 과감한 이전이라 할 수 있다. 불가불 국회본원에 남아있어야 하는 필수 기능이라면 하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세종의사당 이전을 전제로 밑그림을 크게 짜는 게 타당하다. 헌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세종의사당이 국회분원으로 출발하게 되지만 종국엔 국회의 세종 완전 이전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세종의사당은 먼저 온 행정수도 완성의 전령사다. 특히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와도 맞물린다는 점에서 그에 따른 상징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 세종의사당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역사적인 순간과 마주하고 있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