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제조공장 건물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 10대 설치
인근 거주자들 "불안한 구조, 소음·열기 등으로 피해 커"

대전 대덕구 덕암동 소재 한 제조공장 외벽에 늘어선 에어컨 실외기를 둘러싸고
대전 대덕구 덕암동 소재 한 제조공장 외벽에 늘어선 에어컨 실외기를 둘러싸고 "통행에 불안감을 주고 있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인근지역 주민들과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업체 측과 갈들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해당 제조업체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모습. 사진=대덕구 덕암동 주민 제공
대전 대덕구 덕암동 소재 한 제조공장 외벽에 늘어선 에어컨 실외기를 둘러싸고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업체 측과 "도로 통행에 불안감을 조성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주민들 사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해당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9월 초 신축된 해당 제조공장 외벽에 에어컨 대형실외기 10여 대를 4m 도로쪽으로 설치하면서 맞은편 주택가와 조경시설에 영향을 미치고, 지상 2층 높이에 바깥 지지대 없이 올려놓은 구조이기 때문에 도로 통행에도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좁은 골목길에 설치된 실외기로 인해 주민 통행에 불편을 겪고 불안감이 있는 만큼 실외기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장 측은 이미 법적인 규격에 맞춰 설치했고 추가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동 설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골목을 지날 때마다 열기가 직접적으로 닿아 불쾌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면 실외기가 떨어질까 불안한 상황"이라며 "실외기를 이전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책이 필요한데도 대덕구에서는 마땅히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들은 수차례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 기미가 없자 인근 주민 30여 명과 함께 지난 23일 배기장치 구조물 안전성 확인과 실외기 이전을 요청하는 민원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해 놓은 상황이다. 주민들은 배기장치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며 "해당조항에는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과 건축물의 외벽에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외벽 또는 지지대 등 보호장치와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연결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위법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에어컨 실외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를 받을 경우 나무들의 수분 증발 및 온도 상승으로 인해 1~2년 내로 괴사할 수 있다는 조경 의견서도 첨부해 재산상 피해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해당 제조공장 측은 "규격에 맞게 설치했고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사항"이라며 "구청에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준공을 허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덕구 한 관계자는 "설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업체 측에 실외기 이전을 권고하는 안내문을 보내는게 최선"이라며 "현재 대전시 지역에 주민들이 제기한 것과 같은 에어컨 설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이 따로 없다 보니 다른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진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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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덕암동 제조공장 배면 실외기 구조물 설치 현황. 대덕구 덕암동 주민 제공
대덕구 덕암동 제조공장 배면 실외기 구조물 설치 현황. 대덕구 덕암동 주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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