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화폐교환 기준. 사진=한국은행 제공
새 화폐교환 기준. 사진=한국은행 제공
내년 3월부터 새 화폐 교환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특별한 이유 없이 신권(新券)으로 바꾸는 게 어려워진다. 한국은행은 화폐를 교환해 줄때 교환 요청 화폐의 상태에 따라 원칙적으로 통용에 적합한 화폐는 사용화폐로,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는 제조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사용화폐는 시중에서 유통되다 금융기관 등을 통해 한은으로 환수된 후 위조·변조 화폐 색출, 청결도 판정 과정을 거쳐 재발행된 화폐를 말한다. 제조화폐는 시중에 최초로 발행되는 화폐다. 다만, 통용에 적합한 화폐의 교환 요청에도 명절 등 특수한 경우에는 제조화폐로 지급할 수 있고, 훼손·오염 등으로 통용에 부적합한 화폐라 할지라도 교환규모, 손상과정, 고의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해 사용화폐로 지급 가능하다고 한은 측은 설명했다. 새 화폐교환 기준은 내년 3월 2일부터 적용된다.

한은이 화폐교환 기준을 바꾼 것은 제조화폐에 대한 수요가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지난해 한은 화폐 교환창구를 통해 환수된 화폐 가운데 통용에 적합한 화폐는 79.6%에 이르렀다. 교환 지급된 화폐 중 제조화폐가 차지하는 비중도 89.0%를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그간 관행적으로 제조화폐 위주로 교환이 이뤄지면서 화폐교환제도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왔다"며 "화폐교환 업무에 적용할 교환 기준을 뚜렷하게 제시하고 취지에 맞게 화폐교환제도를 운영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