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규공공주택지구 지정 후속 조치
지구 내 불법 공작물 설치 여부 등 점검

세종시는 26일 신규 공공택지인 조치원과 연기지구의 보상을 노린 투기 행위를 적발하는 현장점검반을 구성한다.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는 26일 신규 공공택지인 조치원과 연기지구의 보상을 노린 투기 행위를 적발하는 현장점검반을 구성한다.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는 26일 신규 공공택지인 조치원·연기 지구의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를 적발하는 현장점검반을 구성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의 제3차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에 이은 후속 조치다.

앞서 국토부는 조치원 지구 7000호(면적 88만㎡), 연기지구에 6000호(62만㎡) 총 1만 3000호(150만㎡)의 신규 공공택지 조성을 발표했다.

현장점검반은 해당 지구 내 불법 공작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시 건설교통국장을 점검반장으로 두며, 토지정보과, 건축과, 주택과, 도시개발과, 산림공원과, 동물위생방역과, 농업정책과, 해당 읍·면장 등 11개 부서로 구성했다. 점검반은 시를 비롯해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참여한다. 국토부는 총괄지원기능을 맡고 상시 현장점검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행정조치는 시에서 담당한다.

한편,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지난달 30일 주민 공람을 공고한 상태다. 공고 즉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의 분합·합병, 식재 등 행위가 제한된다.

해당 지역은 드론 항공촬영을 마친 상태며, 보상비를 노린 과도한 수목 식재와 불법 형질변경 등은 보상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성진 건설교통국장은 "신규 택지공급에 따른 투기 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등 투기수요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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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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