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선 하나은행 둔산골드클럽 PB팀장
최희선 하나은행 둔산골드클럽 PB팀장
만기가 된 정기예금의 이자를 찾아가는 A 손님은 매번 같은 말을 한다. "예전에는 그래도 이자 받아 가는 재미가 있었어. 이자로 생활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뭐 이자가 이자도 아니야. 이자는 계속 줄어들고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세금은 똑같이 떼가니 가져가는 게 더 없지." 그렇지 않아도 낮은 이자에 이자소득세를 제하고 받아 가는 것이 못마땅한 것이다.

우리는 저축하는 모든 예금에 대해 15.4%(소득세 14%+주민세 1.4%)의 이자소득세를 낸다. 투자상품도 마찬가지이다. 이자로 10만 원을 벌었다면 이 중에서 1만 5400원은 이자소득세로 내야 하고 8만 4600원을 이자로 가져갈 수 있다. 비과세라고 하는 것은 이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이자가 많아질수록 이자소득세 역시 많아지게 되니 당연히 비과세의 매력은 커지게 된다. 가능하다면 비과세 혜택을 누려야 한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비과세종합저축(구 생계형저축) 계좌는 만 65세 이상의 거주자와 일정 조건에 맞는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기초생활 수급자 등이 대상이다.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5000만 원(전 금융기관 통합) 범위 내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된다. 단 가입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ISA(Individual Saving Account)계좌는 비과세종합저축과는 별도로 서민형은 수익의 400만 원 한도, 일반형은 수익의 2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 된다. 일반형은 가입 제한이 없으나 서민형은 직전년도 기준으로 근로소득은 5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은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의무 납입 기간은 3년이지만 만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 연간 2000만 원씩 총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미납입 한도는 다음 연도에 이월 입금이 가능하다. 전 금융기관 1계좌만 가능하며 ISA 역시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가입 후 중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더라도 그 이전에 신규된 계좌는 계속 유지할 수 있다. 혹시 예전에 신규만 해놓고 잊고 있었던 ISA계좌가 있는지도 먼저 확인해 보자.

저축보험 또는 연금보험은 가입일로부터 10년 이상 보유시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적립식은 5년납 이상으로 월 150만 원 한도이며 거치식은 1억 원 한도이다. 물론 10년이라는 기간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러나 각자의 자금 상황과 계획 등을 고려해 10년 이상 둘 수 있는 일부 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담아 놓는 것은 분명 유리하다. 자녀들을 위한 적금이나 목돈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좋다. 경과 기간에 따라 중도해지나 중도인출도 가능하니 기간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덜어내고 고민해 봐도 좋을 듯 하다. 종신형연금은 무제한 비과세가 가능하고, 즉시연금 상품은 과세이연 효과도 볼 수 있어 최근 절세 관련 상담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금리인상의 기대감은 있으나 여전히 저금리 시대인 지금! 투자 등을 통해 자산을 불리는 것도 좋지만 세금을 줄이는 절세상품, 비과세 상품을 먼저 챙기는 슬기로운 저축 생활이 필요하다. 최희선 하나은행 둔산골드클럽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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