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한달 간 전세버스 운송사업체 35개소 등 대상
먼저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전세버스 차고지 관리 실태 점검이 이뤄진다. 이후 내달 12-26일 운송사업체 및 조합 법규 준수사항과 위탁업무 적정 수행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전세버스 차고지 목적외 사용여부,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및 의무교육 이수여부,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 및 음주 측정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위법사항은 관계법규에 따라 사업일부정지, 과징금 처분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선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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