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차 제재할 관련 법 없어
법 제정 등 근본적 대책 필요

지난 24일 천안 불당동 임시공영주차장에 방수포를 덮은 캠핑 트레일러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다. 사진=박하늘 기자
지난 24일 천안 불당동 임시공영주차장에 방수포를 덮은 캠핑 트레일러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다. 사진=박하늘 기자
[천안]도심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천안시가 마련한 무료 공영주차장에 캠핑카와 캠핑 트레일러가 장기간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천안시는 캠핑카 전용 주차장 조성을 검토 중이지만 주차장 이용을 강제할 순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24일 오후 3시 천안 불당동의 임시공영주차장은 주차면 190면 모두 차량들로 채워져 있었다. 공영주차장 곳곳에는 캠핑 트레일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기자가 개수한 캠핑 트레일러는 총 21대였다. 주차장 입구에는 캠핑카나 카라반의 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한계틀이 설치돼 있지만 SUV차량 높이와 비슷하거나 이보다 낮은 캠핑 트레일러의 출입까지 막긴 어려웠다.

이 주차장은 지난 2019년 천안시가 불당동 상업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곳이다. 민간 유휴부지에 190면과 220면 2개 구역으로 나눠 조성했다. 이날 주차공간을 찾지 못한 일부 차량은 이면주차를 했으며 자리를 찾지 못한 차들은 주차장을 맴돌다 빠져나갔다. 주차장을 이용한 윤 모씨는 "캠핑카만 없어도 이면 주차하는 차는 없을 것이다. 다같이 이용하라고 만든 곳에 이렇게 얌체 같이 캠핑카 갖다 놓는 것은 꼴불견"이라며 "캠핑카 살 정도면 정당하게 돈 내고 유료주차장이든 본인 집 주차장이든 거기에 주차해야 하는 것 아니냐. 시에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냐"며 불만을 쏟아냈다.

지난 25일 천안시 천호지 옆 안서동 무료공영주차장에도 자리를 점거하고 있는 캠핑카와 카라반들이 눈에 띄었다. 주차장을 지나던 한 주민은 주차된 회색 카라반을 보며 "오랫동안 여기 있는 것 봤다. 그냥 버려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했다.

캠핑카를 비롯한 카라반, 캠핑 트레일러 등은 차량등록 시 차고지를 함께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별도의 차고지를 보유하지 않아도 아파트주차장, 회사 주차장 등의 사용 확인만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천안시는 캠핑카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캠핑카 전용 공영주차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천안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캠핑카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넓은 부지가 필요하고 도시 외곽지역으로 후보지들을 보고 있다"며 "소유주들의 집과 가까운 도심 쪽 주차장을 두고 캠핑카를 굳이 도시 외곽으로 와서 주차를 할 것 인가는 의문이다. 동지역의 무료 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공영주차장 장기주차를 제재하거나 캠핑카 차고지 보유를 강제하는 등의 관련법이 수반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천안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살피며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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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천안 불당동 임시공영주차장에 방수포로 덮힌 캠핑 트레일러들이 주차장 곳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사진=박하늘 기자
지난 24일 천안 불당동 임시공영주차장에 방수포로 덮힌 캠핑 트레일러들이 주차장 곳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사진=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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