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신속지급 및 2차 온라인 접수결과 2만 7000여 업체 137억 원 지급완료

대전시는 오는 30일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 업체 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공공요금 지원사업`이 마감된다고 26일 밝혔다.

공공요금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대전지역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지난달 31일 이전인 사업체다. 또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한다.

현재까지 1차 신속지급과 2차 온라인 접수를 통해 총 2만 7528개 업체에 137억 원이 지급됐다. 이는 전체 대상자(3만 6000여 업체)의 77% 수준이다.

공공요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sa.djbe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이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업종별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사업 안내와 신청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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