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종교시설 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아산시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종교시설의 행정처분이 잇따르고 있다.

아산시는 인주면의 A성당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을 위반해 과태료 150만 원, 운영중단 10일을 행정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A성당은 지난 12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출입명부 미작성, 예배인원 초과, 거리두기 미준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앞서 아산시는 이달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배방읍 B교회에도 과태료 150만 원과 운영중단 10일을 행정처분했다. B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3단계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위반해 지난 5일 동시간대 예배 수용인원 20%를 초과했다. B교회에서는 1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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