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터널 관련 45건 상표출원중, 미등록 상표 1건까지 등록결정

[영동]영동군은 핵심관광시설인 영동와인터널이 상표거절결정된 마지막상표까지 등록결정을 이끌며 `와인 1번지 영동`의 위상과 이미지를 확고히 했다.

23일 군에 따르면 2018년 진행한 영동와인터널 상표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심판에서 최근 승소했다고 밝혔다.

영동군은 지난 2018년 10월 제1류부터 제45류까지 영동와인터널과 관련한 총 45개의 상표를 출원했다. 이중 44건은 취득했다. 제33류 1건이 상표거절결정을 받았다. 제33류는 와인류를 포함한 일반알코올성 주류가 속한다.

특허청에서는 청도와인터널의 2007년 선등록상표(1`와인터널`, 2`감와인터널`)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고 판단해 2020년 6월 29일 거절결정한 바 있다.

이에 영동군은 미취득한 제33류는 와인과 관련된 핵심부류로, 향후 와인터널을 홍보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상표라고 판단되어 같은 해 7월 불복심판청구를 진행했다.

특허심판원은 "영동군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가 외관, 관념 및 호칭에서 차이가 있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보이지 않다"며 등록 거절한 원결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영동군의 손을 들어 줬다.

군은 총 45건 상표등록을 출원 후 취득한 44건에 이어, 미취득한 나머지 1건(제33류 알콜음료)도 불복심판청구에 승소하여 상표등록을 할 수 있게됐다.

영동와인터널의 상표를 붙여 와인제조와 판매가 가능해졌다. 영동군의 체계적인 적극행정이 1년 뒤 값진 결실을 맺어 돌아온 셈이다.

군은 산업재산권(상표권)의 권리자로서 독점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브랜드 마케팅으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전망이다.

김현정 군 힐링사업소 운영담당 팀장은 "앞으로도 군을 대표하는 상표권을 활용해 지역 특산품을 적극 홍보하고 영동와인터널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최고의 와인문화공간인 `영동와인터널`은 영동의 명품와인을 소재로 폭 4-12m, 높이 4-8m, 길이 420m로 규모로 조성돼 지난 2018년 10월 첫 문을 열었다. 계절에 상관없이 와인문화부터 시음체험까지 와인의 모든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서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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