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한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8인 협의체`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남은 기간 여·야가 타협에 이르지 않는 이상, 본회의 상정 `디데이`인 오는 27일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협의체 활동은 오는 26일 종료된다. 협의체는 지난 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금껏 8차례 머리를 맞댔지만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쟁점 조항을 일부 완화한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독소조항` 전부 삭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대 이슈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라는 법안 취지를 고려하면 언론사에 허위 보도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지우는 해당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시민사회와 언론단체의 우려를 고려, 손배액 상한을 5배에서 3배로 낮출 수 있다며 한발짝 물러선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배제가 비례·명확성·과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해 위헌적 성격이 큰 동시에 현 법안 통과 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열람차단청구권 조항을 두고도 여·야는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생활의 핵심영역 침해`의 경우에 한해서라도 언론 기사의 노출을 멈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오·남용 가능성 지적에 따라 언론 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거나 인격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등에 한해선 열람차단청구 요건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원이 아닌 언론중재위원회가 `뉴스 퇴출` 권한을 갖도록 설계된 것부터 문제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제안대로 열람차단청구 대상을 축소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사생활 침해`라는 표현이 법률적으로 모호하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그 근거다.

다만 야당이 꼽았던 `3대 독소조항` 중 하나인 고의·중과실 추정의 경우,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공개적으로 삭제에 공감대를 표시한 바 있다. 또 정정·반론보도 청구권 강화에 대해서도 양당이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의에 물꼬가 트이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8차 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신 정정·반론보도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합의가 불발될 경우, 여·야는 또다시 법안 상정을 놓고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협의체 논의를 통해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명분을 확보한 만큼 협상 결렬땐 법안 강행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 국민의힘은 다시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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