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까지 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운영기관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한 해 약 20억 명이 도시철도를 이용하지만 대부분 차량 내 CCTV 설치율이 10% 미만으로 나타나,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번 조치로 광역철도 운행기관 한국철도공사는 내년까지 현재 운행 중인 광역철도 모든 차량에 CCTV를 먼저 설치하기로 했다.
2024년까지 CCTV를 설치하기로 한 기존 계획을 앞당긴 것이다.
또한 대전과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 6개 지방자치단체들도 운영기관이 조속히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예산확보 등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김복환 철도안전정책관은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철도 범죄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차량 내 CCTV 설치는 그 첫걸음"이라며 "역사 내 CCTV도 범죄 예방을 위해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하고, 철도경찰의 순찰인력을 확보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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