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감사 통해 적발…가족수당 및 복지점수 2500만 원 상당 과다 지급
건강검진 명목으로 공가 제출하고 검진 받지 않은 사례도…연가보상비까지 받아

[사진=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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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방본부가 소속 직원의 부양 가족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다 감사에서 적발됐다. 특히 부양가족의 세대 분리, 사망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상황에서도 1년 이상 장기간 가족수당을 받은 사례도 일부 드러났다.

22일 대전시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 회계·계약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소방본부 소속 직원 39명에 대해 가족수당 및 가족복지점수가 과다지급 된 것으로 적발됐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시 소방행정과 이외에 4개 관서(동부·둔산·대덕·서부)에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 4명 범위 안에서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명당 월 2만 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또한, `대전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에서는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직계존속·직계비속 1명당 50점씩 가족복지점수를 배정하며, 1점당 복리비 배정액은 1000원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부양가족의 세대분리, 사망 등 지급 사유가 소멸한 상태임에도 가족수당 총 2260만 원, 가족복지점수 3000점(환산 금액 300만 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 직원의 경우 조모가 지난 2018년 3월 사망해 지급 사유가 소멸됐지만 지난 5월까지 38개월 간 76만 원의 가족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직원의 경우 지난해 5월 어머니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가 이뤄졌음에도 한달 뒤부터 지난 5월까지 12개월간 24만 원의 가족수당을 비롯해 올해 가족복지점수 50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함께, 부모가 모두 사망한 이후에도 46만 원의 가족수당과 가족복지점수 100점이 지급된 경우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관련자 2명에 대한 훈계(경고) 처분과 함께 과다지급된 가족수당 및 가족복지 점수 전액에 대한 회수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일부 소방서 직원의 부적절한 공가 사용 사례도 드러났다. 한 소방서 직원은 2018년 8월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공가 허가를 받아 놓고도 자신의 휴무일에 검진을 받았다. 또 다른 직원의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명목으로 공가를 사용하고도 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들은 목적 이외의 공가를 사용한 덕분에 연가 사용일 수에 포함되지 않아 연가 보상비까지 지급됐다.

이밖에, 이번 감사에서 소방본부 등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지도 감독 소홀, 세출예산 편성 부적정 및 목적외 사용 등에 대해서도 지적받았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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