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병원 이송 환자 많아 현실화 필요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 의료비 병원 미수금 떠안아

[천안]국·공립병원으로 한정돼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의료비 지원 대상 병원을 민간병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상해를 당한 근로자가 상급종합병원 또는 민간 전문병원으로 직접 이송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국·공립병원을 거치지 않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

22일 보건복지부와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입원비와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정된 병원에서 한 해 동안 최대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환자는 병원비의 10%를 자부담 해야 한다. 단순 외래진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병원은 지자체가 정한 국·공립병원으로 한정한다. 천안에서는 천안의료원이 맡고 있다. 충남도는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받아 한 해 5800여만 원을 의료비 지원에 사용하고 있다.

지역 의료계에서는 의료비 지원 대상 병원을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민간병원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천안, 아산 등 충남 북부지역은 제조공장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심각한 상해를 입어 상급종합병원 또는 전문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의료비 지원 대상 병원을 거치지 않은 환자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환자의 의료비는 미납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미납 의료비는 고스란히 병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이에 의료계는 대상 병원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천안 단국대병원 원무과 관계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법체류자의 경우 병원비를 내지 못하면 병원이 다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천안의료원으로 이송해야 하는데 지원내용을 몰라서 이용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환자도 응급진료비 대지급 지원을 받는데 환자의 진료비 중 응급부분까지만 지원한다. 하지만 어디 까지가 응급인지 구분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지원이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단국대병원에 따르면 단대 병원은 올해 상반기에만 외국인 불법체류자 입원 건수가 약 30여 명에 4억 원 넘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단대 병원은 매년 외국인 근로자 입원 및 수술로 수 억 원의 미수금이 발생하고 있다. 권역외상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갖춘 단국대에는 충남 서북부 뿐 아니라 경기 남부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까지도 이송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건강보험을 납입하지 않는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이기 때문에 확대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라며 "이 사업 외에는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을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인도적으로 최대한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지만 형평성 문제 등으로 쉽게 확대를 할 수는 없다"면서 "필요성에 대해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모아지고 전체적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하는 시·도의 의지가 있다면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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