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2021년 재산세 43억 원 부과

[부여]부여군은 2021년 정기분 재산세(토지)를 52997건 43억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는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 부속토지 제외)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부과되며 과세표준은 토지 공시지가의 70%를 적용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고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최고 60개월, 45%)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카드·통장으로 부과 내역을 확인한 후 가능하며,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나 지방세입계좌(고지서에 기재),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하면 우편고지서 미수취 등으로 발생하는 체납세금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부여군 지방세 채널`을 통해서는 재산세 부과금액, 가상계좌(세입계좌) 전송, 납기 등 간단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정기분 재산세(토지) 납기 내 납부를 당부한다"면서 "가산금(중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 전자송달이나 `부여군 지방세 채널`을 활용하시길 권해드린다"라고 말했다. 조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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