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일, 배출가스 5등급 이상 차량 감면

[공주] 공주시는 관내 등록된 경유 자동차에 대해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총 9,239건, 3억 5,554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 분기 대비 부과 건수 1,968건, 9,523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약 17% 가량 감소한 것으로 노후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 감면 혜택과 조기 폐차 사업 등 대상 차량이 해마다 감소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금액이며, 자동차 배기량 기준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 등을 감안해 산정됐다.

또한 부과 기간 중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일수 만큼 일할 부과됐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의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자동차도 3년간 부과가 면제된다.

특히 이번 정기분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 차량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운행제한일 수만큼 감면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돼 배출가스 5등급 이상 차량은 2일을 감면받았다.

정연만 환경보호과장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금액에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며 "계속 미납될 경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반드시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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