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동참은 충남도의 채근이 있었겠지만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 지난해 관련법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장으로 분류돼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할당받았다.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43%를 더 감축해야 하니 `이중고`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유해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염화수도 등 대기오염물질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일이다.
충남은 2018년 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45만 5965톤으로 경기, 경북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전국 순위는 2017년의 2위 보다 한 단계 개선됐지만 전국 최고 수준이기는 마찬가지다. TMS(굴뚝자동측정기) 부착 사업장만 놓고 보면 충남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 간 전국 1위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작년에는 현대제철(5위), 당진화력(7위), 태안화력(9위)이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게 바로 충남이 대기오염물질 감축에 더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다.
다만 대기오염물질 감축은 강제성을 띠기보다 자발적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 행정 당국이 하나의 사업장에 수백 개의 굴뚝을 제대로 감시하기는 한계가 있고, 큰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기업에 할당량을 주고 따라오지 못하면 무조건 부과금을 물리는 방식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왕이면 규제보다는 기업이 스스로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도록 행정·제도적 지원을 펼칠 것을 당부한다. 환경전문가의 현장 투입, 기업 맞춤형 시설 개선 등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저감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2024년 충남의 쾌청한 하늘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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