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충남 소재 21개 사업장이 16일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협약을 맺었다. 이로써 충남에서 대기오염물질 감축 협약에 동참한 업체는 지난해 123개를 포함, 모두 144개 사업장으로 늘어났다. 업체들은 오는 2024년까지 2020년 기준 오염물질 할당량 대비 43% 이상 감축하게 된다. 협약을 맺은 업체는 한국중부발전 신서천발전본부, 동국제강 당진공장, 현대제철 당진공장,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한화토탈, LG화학, 현대오일뱅크 등 대부분 충남 서해안에 위치한 사업장이다.

기업들의 동참은 충남도의 채근이 있었겠지만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 지난해 관련법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장으로 분류돼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할당받았다.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43%를 더 감축해야 하니 `이중고`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유해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염화수도 등 대기오염물질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일이다.

충남은 2018년 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45만 5965톤으로 경기, 경북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전국 순위는 2017년의 2위 보다 한 단계 개선됐지만 전국 최고 수준이기는 마찬가지다. TMS(굴뚝자동측정기) 부착 사업장만 놓고 보면 충남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 간 전국 1위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작년에는 현대제철(5위), 당진화력(7위), 태안화력(9위)이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게 바로 충남이 대기오염물질 감축에 더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다.

다만 대기오염물질 감축은 강제성을 띠기보다 자발적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 행정 당국이 하나의 사업장에 수백 개의 굴뚝을 제대로 감시하기는 한계가 있고, 큰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기업에 할당량을 주고 따라오지 못하면 무조건 부과금을 물리는 방식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왕이면 규제보다는 기업이 스스로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도록 행정·제도적 지원을 펼칠 것을 당부한다. 환경전문가의 현장 투입, 기업 맞춤형 시설 개선 등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저감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2024년 충남의 쾌청한 하늘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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