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 추천자, 심의위원회 거쳐 최종 임명

세종경찰청과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5일 청사 회의실에서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사진=세종경찰청 제공
세종경찰청과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5일 청사 회의실에서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사진=세종경찰청 제공
세종경찰청과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5일 청사 회의실에서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주민추천심의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과 읍면동 주민자치회, 세종경찰청과 경찰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지역경찰 주민추천제는 지구대장·파출소장 보직 시에 지역 경찰장을 결정하는 제도다.

경찰서장이 후보자를 위원회에 통보하면, 주민추천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윤명성 세종경찰청장은 "경찰의 고유 권한인 보직인사를 개방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향후에도 열린 치안정책을 통해 시민을 존중하며 소통하는 시민감동치안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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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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