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2015년 이후 1차례 임금인상"
대학 "13년째 등록금 동결"

지난 9일 남서울대 대학본부 앞에 노조의 천막과 쟁의를 알리는 깃발이 설치돼 있다. 사진=박하늘 기자
지난 9일 남서울대 대학본부 앞에 노조의 천막과 쟁의를 알리는 깃발이 설치돼 있다. 사진=박하늘 기자
[천안]남서울대학교가 노조와의 단체교섭 결렬 후 조정위원회의 조정안까지 받아들이지 않자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노조는 지난 2015년 이후로 1차례 외에는 인상이 없었다며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은 13년 째 등록금 동결로 재정이 여의치 않다고 맞서고 있다.

16일 남서울대와 전국대학노동조합 남서울대학교지부 등에 따르면 노조와 학교 측은 올해 1월 26일부터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노조 측은 △올해 2021년 공무원 기본급 적용 임금 인상(남서울대의 임금체계는 공무원 임금테이블을 적용하고 있다) △대우수당 인상 △정년 65세 연장 등을 요구했다. 반면 학교 측은 △기본급 동결 △부활절 수당(5만 원) 지급 폐지 등을 내세우며 맞섰다.

양 측은 4차례 단체교섭과 7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고 조정위원회는 △2021년 기본급은 2018년 공무원 기본급 적용 △무기계약직 조합원에 대해 올해 말까지 사학연금으로 전환 △대학평가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 조합원에 성과급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최종조정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조정안을 수락했으나 대학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서울대 노조는 6월 22일 총회를 열고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진행해 다음 날 대학에 통보했다. 이어 7월 1일 천안지방노동청에 쟁의발생 신고하고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 진단 평가 결과가 나온 직후인 지난 8월 24일부터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노조에 따르면 기본급은 지난 2015년 이후로 2018년 1차례 인상 외에는 계속 동결됐다. 또한 매년 무기계약직원의 10%를 연봉직으로 전환하고 전환을 위한 평가방식을 TF를 통해 협의키로 했지만 학교가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노조 관계자는 "등록금 대비 인건비가 높은 편은 아니다"라며 "모든 대학이 등록금 수입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원인은 경영진에 있다고도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매년 급여 인상없이 학교가 내건 약속에 합의해 왔다. 그러나 매 번 지켜지지 않았다"며 불신을 드러냈다.

반면 남서울대는 등록금이 13년 째 동결이라며 인건비를 올리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남서울대 총장이 지난 7일 게시한 담화문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금 수입이 739억 원으로 2016년에 비해 6.1% 감소했다. 인건비는 지난해 427억 6000만 원으로 2016년에 비해 5.8% 상승했다.

남서울대 사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아직 오래되지 않다 보니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이라며 "적립금을 급여에 사용하면 학생에게 돌아갈 복지가 희생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장은 △무기계약직 전원 사학연금체계 전환 △무기계약직 8명 연봉직 전환 △대학기본역량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 등을 약속했다. 노조는 총장이 담화문에서 내세운 약속을 이행하거나 확약서를 내기 전까지 쟁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남서울대 사무처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대학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할 것이며 사학연금 전환도 진행하겠다"며 "대학이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서울대 노조는 지난 1997년 설립됐다. 쟁의가 일어난 것은 지난 1998년 108일간 직장폐쇄 이후 처음이다. 현재 남서울대 노조원은 13명으로 노조 가입가능 인원의 12.7%다.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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