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승용차 1대당 최대 1500만 원, 수소차 1대당 3250만 원

[천안]천안시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370대(승용 320, 화물 50), 수소연료전지차 50대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시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지난 7월까지 99억 6000만 원을 투입해 승용 515대, 화물 110 대 총 625대를 지원한 데 이어 이번에 57억 3000만 원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지원 금액은 전기승용차 최대 1500만 원, 전기화물차는 1톤 소형 기준 2500만 원이다. 보조금 신청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된 거주자, 또는 천안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관 등이다. 대상자는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한다. 신청기간은 승용차는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화물차는 다음날인 28일 오전 10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다.

전기차 구매를 희망 하는 시민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점을 통해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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