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을 위한 군민생활안정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중점

[영동]영동군은 추석연휴기간중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자도 무관용 원칙적용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일 군에 따르면 현재 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해 백신 미 접종자는 4명까지 백신접종자는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특히 백신접종자는 아스트라제네카(AZ), 화이자는 2차 접종을 마친 뒤 2주 이상 경과한 자와 1차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얀센 접종을 마친 뒤 2주 이상 경과한 자가 해당된다.

식당, 카페, 편의점은 22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다. 야외테라스도 같은 수칙이 적용된다.

올해 군은 총 9건 사적모임 위반을 적발해 8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8월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사적모임 역시 동일하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

사적모임 위반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시설의 관리자나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집합금지 조치위반 후 확진자 발생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 비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된다.

육근영 군 안전관리담당 팀장은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수도권의 확진자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만큼 추석연휴기간에 가급적 고향 방문과 타 지역 이동 자제를 당부한다"며 "내 가족과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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