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산업 조례 개정 따라 내년부터 사전단속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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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내년부터 서류상으로만 등록된 `페이퍼컴퍼니`가 도에서 발주한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도의회 전익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부적격 업체에 대한 단속을 중점 추진한다.

개정 조례안은 기술, 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보증가능금액 등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 업체와 건설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을 바탕으로 도는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재하도급 △직접 시공 의무 위반 △장기 체납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사전단속제도를 도입,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사전단속제는 도 발주 공사 입찰 참여 업체 중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제출 기간 중 자본금과 사무실, 기술인력 충족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사전단속을 통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업체로 드러날 경우, 입찰 기회 박탈은 물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실시한다. 낙찰자로 선정됐거나 계약을 체결한 업체도 페이퍼컴퍼니로 판정되면, 낙찰자 취소나 계약을 해제한다.

이를 통해 도는 △불공정 거래 근절을 통한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 △건실한 지역 건설업체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역 건설공사 수주율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도가 올해 상반기 실시한 페이퍼컴퍼니 표본조사에서는 31개 업체 중 18개 의심 업체를 발견한 바 있다. 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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