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경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당진경찰서와 합동 수사 진행

충남경찰청이 현대제철 당진공장 비정규직노조가 15일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함에 따라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15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충남 전지역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그동안 4차례 대규모 불법집회에 이어 이날 또다시 1000명이 넘는 대규모 불법집회 개최를 예고했다.

현재 충남도 전지역에는 거리두기 3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회 인원을 49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가용 경찰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차벽 설치와 경고 및 제지, 해산절차 진행, 불법행위 채증 등 현장조치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미신고 집회 참가자에 대한 직접 강제해산 조치는 △사내집회(이미 대기 중인 근로자 참석)의 특수성 △상호 물리적 충돌(접촉)에 따른 부상자 발생 우려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험 등을 고려해 최대한 자제하고 있고 사후 사법조치 위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진경찰서에서는 집중수사팀을 편성해 노조 측의 불법행위를 수사 중이며, 충남도경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이를 지원해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채증활동 등을 통해 노조 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자료를 수집·축적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감염병예방법위반,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자를 특정하고 혐의를 입증하는 등 적법절차에 따라 신속히 수사해 처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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