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국토부, '주택관리업자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실적 인정 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실적 건수도 절반 완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5일 공동주택 유지 보수 공사에서 신규 사업자 참여를 높이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지침은 입찰 과정에서 과도하게 높은 실적 기준을 요구, 소수의 사업자들만 입찰에 참여하면서 시장 독식 우려를 낳았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면 사업자 입찰은 사업실적·기술능력·자본금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낙찰은 업무수행능력(업무실적 등), 기업신뢰도, 사업제안내용 등을 평가해 최고점을 받은 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침상 입찰 참가 자격 등의 실적요건이 지나치게 높아 신규 사업자에게 상당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왔다.

특히, 기술면허와 자본금 등은 단기간에 충족할 수 있으나 실적은 단기간 내 충족이 어렵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실제로 일부 기존 사업자들은 높은 실적 기준을 유도,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차단한 후 수월하게 낙찰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공정위와 국토교통부는 실적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확대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지침 개정 후 사업자의 실적 인정 기간을 최근 3년에서 최근 5년으로 확대한다.

업무실적평가에서 만점이 될 수 있는 실적은 10건에서 5건으로 완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참여 사업자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소규모 지역시장에서의 담합 가능성을 축소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일회성 제재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 법위반을 초래하는 제도적 요인을 지속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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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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