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1팀 박영문 기자
취재 1팀 박영문 기자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대전시 인구는 매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세종시 출범 당시 152만 명을 넘겼던 대전의 인구는 2014년부터 감소하기 시작, 지난해 146만 명으로 떨어졌다. 반대로 세종시 인구는 2012년 11만 명에서 지난해 35만 명으로 3배 이상 성장했다. 이런 상황 속에 대전 인구 감소의 주 원인으로는 세종시의 빨대효과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물론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날로 성장해 가는 세종시의 모습은 대전 시민들에게 세종 거주 의지를 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세종시가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점은 대전의 청장년층 유출을 가속화시키는 배경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대전시가 `2023년 인구 순유입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내년부터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도입키로 결정하면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14일 시정브리핑을 통해 "내년부터 만 3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매달 30만 원을 지급하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도입하겠다"며 "또 촘촘한 돌봄 체계를 확중,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맞춤형 돌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부모의 소득수준이나 첫째아, 둘째아 등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받게 되는 기본 수당의 성격을 띠고 있다. 만 36개월 미만(0-2세)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 중 한명이라도 6개월 이상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 받을 수 있으며, 만약 대전에서 태어나 3년 이상 거주한 다면 최대 1080만 원까지 받게 된다. 여기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0세 전용 어린이집 운영, 대전형 시간제보육 운영 등 보육 공공성 강화 및 맞춤형 지원 대책도 세워졌다.

물론 양육기본수당 지급 만으로 대전 청장년 층의 타 지역 유출을 막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공감을 얻고 청년, 여성 등을 위한 대책으로 이어진다면 대전이 인구 150만 도시로의 회복도 가능해 지지 않을 까. 취재 1팀 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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