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2년간 65억 규모 도박사이트 운영…유학생 대상
외국환거래법 등 혐의, 200억 규모 환치기도 자행

대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이주 여성, 유학생 등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5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베트남 국적 20대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해당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에 참여한 29명을 불구속 입건, 조사하는 한편 베트남으로 도주한 운영자 B씨(34)를 뒤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SNS 등을 이용해 국내에 체류 중인 베트남인들을 모집, 65억 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내에 있는 베트남인이 A씨 일당에게 송금을 의뢰하면 현지 조직이 송금 대상자에게 현지 돈을 전달하는 속칭 `환치기`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의뢰 금액은 200억 원 상당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는 사설 로또와 스포츠 도박 등을 취급했으며, 이용자는 외국인 유학생, 이주 여성 등 20-30대가 주를 이뤘다.

특히 최대 피해 금액은 약 3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도박으로 인한 빚으로 가정불화를 겪거나 유학 비용을 모두 날려 불법체류자가 된 피해자도 일부 확인 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도박, 환치기 등 국제범죄에 대한 상시 단속을 전개해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과 체류 외국인들의 세력·조직화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범죄 예방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은 대학교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대상으로 관련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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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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