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와 시설 채무부담 협약, 시의회 통과

음섬포구 항만친수시설 사업 대상지. 사진 = 독자제공
음섬포구 항만친수시설 사업 대상지. 사진 = 독자제공
[당진]당진항만친수시설 건설에 대한 채무부담 협약 체결 동의안이 15일 당진시의회에서 통과됐다.

당진항만친수시설은 제5LNG기지 건설을 위한 준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180만㎥를 당진시 송악읍과 신평면 제1농장방조제 전면해상(음섬포구 일원)에 매립해 친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진시는 호안 축조 공사(공사비 418억 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당장 공사비는 한국가스공사와 협약을 통해 한국가스공사에서 부담하고 당진시는 10년간 균등분할지급하게 된다.

당진시는 당진항만친수시설의 기대효과로 선도적인 항만친수시설 모델제시를 통한 시민 친수여가 기반확충과 해양레저관광 수요 확산,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를 예상하고 있으면 무엇보다 시에서 토지를 확보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시의회는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채무부담 체결 동의안을 통과 시켰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번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실시설계 및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할 수 있고 준공 후에도 상당한 유지관리비가 소요되며 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사업의 타당성, 재원조달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당진시민과 환경단체가 중심이 되어 보호하던 음섬포구 일원 갯벌 39만8000㎡(약 12만평)에 한국가스공사의 가스탱크를 설치하기 위해 반출되는 토사를 받아들이는데 호안비용 418억 원을 당진시에서 부담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외부전문가의 지적이다.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박철준씨는 "9월 15일은 당진시가 한국가스공사의 봉이 된 날이다"며 "LNG기지 사업을 포함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 418억 원에 대해 찬성한 의원들에 대한 개인 구상권 청구 소송, 찬성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서명 운동 및 낙선운동을 벌일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착수보고회를 마친 `음섬포구 항만친수시설 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시민과의 소통 및 공유와 함께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 착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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