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부터 만 36개월 미만(0-2세) 영유아에 매달 30만 원 지급
기존 출산장려지원금·양육지원금 폐지…양육기본수당으로 변경

대전시가 14일 발표한 출생·돌봄 분야 인구정책 중 가장 핵심은 내년부터 도입될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이다. 부모의 소득수준이나 첫째아, 둘째아 등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받게 되는 기본 수당의 성격을 띠고 있다.

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만 36개월 미만(0-2세)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에게 매달 30만 원의 양육기본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라는 것. 부모 둘 중 한명이라도 6개월 이상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 지원 대상이다. 이는 시 차원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출생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대신 기존 지급하던 출산장려지원금, 양육지원금은 폐지된다.

현재 시가 전액을 부담하는 출산장려지원금은 첫째아의 경우 30만 원,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이상 80만 원이다. 또 시와 구가 절반씩 부담하는 양육지원금은 셋째아 이상에만 60만 원(5만 원 씩 12개월)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 대전형 양육 기본수당이 도입되면 대전에서 태어나 3년 이상 거주할 경우 최대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이전에 태어난 만 3세 미만 영·유아도 수령이 가능하다.

출생 연월별 지급 가능 기간 및 횟수를 살펴보면 2019년 2월 생의 경우 2022년 1월(1회), 2019년 3월 생은 내년 1-2월(2회) 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 생은 내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8회, 지난 1월 생은 내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4회 동안 양육기본수당을 받게 된다.

시는 양육기본수당이 도입될 경우 내년에는 818억 원, 2023년 이후에는 연 8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이 출산과 돌봄에 너무 치중돼 있고, 만 3세 이후부터 취학 전·후,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등 생애 주기별 지원과는 거리가 먼데다 여성 출산의 관점에만 집중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양육기본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48개월까지 지원하는 강원도는 2019년 도입 이후 합계출산율이 전국 3위로 뛰어올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지만 재정 여건을 감안해 추진하겠다"며 "청년과 여성을 위한 정책도 준비하고 있고,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0세 전용 어린이집 운영, 대전형 시간제보육 운영 등 보육 공공성 강화 및 맞춤형 지원 대책도 주요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또 통합정보 제공 및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과제에는 아이돌봄 통합정보 플랫폼 `대전아이`운영, 대전형 아이돌봄 거점온돌방 조성 등이 담겼다. 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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