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재 의·치·한·약학대학 40% 지역 인재 의무 선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개선은 미지수라는 지적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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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오는 2023학년도부터 지방 의·약대 등은 입학 정원 중 최소 40%를 지역인재로 의무 선발해야 한다. 이 같은 지역할당제로 인재 유출과 지방 소멸 방지는 물론,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등이 해소될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률에서 위임한 지역인재의 요건과 선발 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방대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한 지원 전략 및 지역인재의 지역 정주 유도를 위한 지원의 하나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충청권 등 지방 소재 의·치·한·약학대학은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 40%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당초 30%의 비율을 설정한 것에서 10%가 올랐으며 권고 조치도 `의무`로 바뀐 것이다. 선발 비율 40%를 적용하게 되면 의학 계열의 지역인재 의무 선발인원은 약 12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대전·세종·충남·충북의 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고교 입학일부터 졸업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했다면 충청권역 지역인재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지방 간호대학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은 30%,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은 20%, 법학전문대학원은 15%로 각각 규정했다. 각 대학에서 의무 비율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내년 중학교 신입생이 대입을 치르는 오는 2028학년도부터는 지역인재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됐지만, 지역인재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중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모든 과정을 마쳐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유인이 필요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침에 충청권 지역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모습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지방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대전 서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했어도 대학은 서울로 진학해 인재가 유출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안은 학생들에게 하나의 지역 정주 유인책이 될 것"이라며 "의료계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폭 넓은 진학지도 선택지를 제시할 수 있게 돼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충남대 한 관계자는 "대학에 진학하는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것에 더해 수험생들의 수도권 선호 현상이 계속되는 상황으로 그동안 지방대의 문제가 심각했다"며 "이번 법제화를 통해 의료계열을 지망하는 지역 우수 인재들이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 불균형은 여전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보건 의료 체계를 전면 개선하지 않는 한 소도시로 유입되는 지방 의대 출신 의사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충남 당진에 살고 있는 김모(29) 씨는 "지방 소도시는 광역시나 수도권보다 의대 출신의 지역인재를 채용을 할 수 있는 대형 병원 자체가 적다"며 "지방의대에서 지역인재를 늘린다고 해서 해당 지역민들이 수도권 등으로 `병원 원정`까지 가는 상황이 나아질지는 불투명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조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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