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살인미수로 혐의 변경

[청주]신생아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가 법정에 서게 됐다.

14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20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8시께 청주시 흥덕구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10ℓ)에 갓난아이를 버린 혐의를 받는다. 이 아이는 사흘 뒤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구조 당시 아이는 탯줄 달린 알몸 상태였으며, 얼굴과 목 여러 곳에 깊은 상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 몸에 난 상처는 A씨가 유기 전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던 아이는 집중 치료를 거쳐 자가호흡을 되찾았지만, 패혈증 증세를 보여 입원 치료 중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아기 발견 이틀 뒤 A씨를 주거지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아이가 태어난 직후 유기된 것으로 보고, A씨를 영아살해 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참작할 사유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했다. 영아살해 미수는 산모가 갓난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명백한 이유가 있거나 성범죄로 인한 출산 등 참작 사유가 있어야 한다. 검찰은 또 직권으로 A씨의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하고, 아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유관기관과 논의하고 있다.

한편 청주시 등에 따르면 친모 가족이 지난 10일 서원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아이 출생 신고서를 냈다. 출생신고가 이뤄짐에 따라 이 아이는 13자리 주민등록번호도 부여받았다.

아이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면서 후원금도 속속 답지하고 있다. 충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3일까지 2454명이 1억4458만8000여원의 후원금을 기부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다음 달까지 후원금 모금을 이어갈 계획이다. 후원금은 아이 치료비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아이는 출생신고와 치료 등을 거친 뒤 일시 위탁가정이나 임시 보호시설 등으로 보내질 것으로 보인다. 친모 가족이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을 시에 밝혔기 때문이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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