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보다 137억 원(7.8%) 증가한 1885억 원 부과

대전시는 전년보다 137억 원(7.8%)이 증가한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1/2, 토지분) 1885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주택분 재산세는 6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원이 줄어든 반면 토지분 재산세는 12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2억 원이 늘었다. 시는 공시지가 인상(전년 대비 평균 10.34% 상승)으로 토지분 재산세액이 증가, 전체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인하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전년보다 감소했다.

5개 구 중에서는 유성구가 전년 대비 9.5% 오른 688억 원의 재산세를 부과, 가장 높았다. 이어 서구 526억 원(전년 대비 8.2%↑), 대덕구 239억 원(전년 대비 8.9%↑), 중구 224억 원(전년 대비 4.0%↑), 동구 208억 원(전년 대비 4.8%↑) 등 순이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지난 7월에 일괄 부과됐다. 이를 초과 한 경우에는 지난 7월과 이번 달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위택스나 지로납부,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면 된다.

김기홍 대전시 세정과장은 "추석 연휴와 바쁜 일상으로 자칫 기한을 놓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부 기한 안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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